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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논의 - 대통령 4년 중임제...

요즘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인데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가 가지는 뜻을 여기서 짚어 보겠습니다.현정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책의 대부분은중장기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짧은 시간안에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정책의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정책의 특성상).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정책을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정책 남발이나 무리한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과거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이러한 행태를 막고 장기정책을 펼 수 있도록하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핵심입니다.정책을 잘 펴나가는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5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여 4년동안 정책을 잘 펴나가지 못한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하여 그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략적 이용이다 뭐다 하는데 그들이야 말로 정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이익은 놔두고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나 저울질 하고 있기 때문이죠.과거 87년 6.10 항쟁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택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 시켜 독재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처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지금은 독재자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한 것이죠.4년 중임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미국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효과를 본 정부라고할 수 있는 8년 동안의 클린턴 정부를 보면 유래없는 장기 호황을 맞았습니다. 과연 5년 단임제라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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