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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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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머슴론을 들고 왔다. 이 머슴이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정부의 현재 작태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 현정부의 머슴 노릇을 하란 얘기로 받아들이는것이 맞는 거 같다. 이렇게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권력 관계에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가 있다. 일반권력관계는 국가와 일반국민과의 법률 관계를 말하고 특별권력관계는 국가와 국가 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과의 법률 관계를 말한다. 특별관력관계가 여기서 다룰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인 것이다.
특별권력관계는 19세기 독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독일은 혁명으로 일반시민이 주권을 얻은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자기의 권력 일부를 시민에게로 양도하면서 권력의 일부를 시민이 얻은 것이다. 이로써 의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한 권력의 일부를 포기하긴 했지만 여전히국왕은 존재했다. 이리하여 의회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입헌군주제가 시작된 것이다. 왕은 의회로 자신의 권력 일부를 넘겼으므로 의회 또한 자기 내부의 일은 간섭하지 말 것을 의회와 타협하게 된다. 즉,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행정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타협으로서 생기게 되고 이것이 특별권력관계의 발생 배경이다. 참고로 혁명으로 시민의 권력을 얻은 프랑스는 특별권력관계가 없다.
특별권력관계는 의회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치주의가 제한되고 기본권 또한 제한되며 사법의 심사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당시 독일은 막 통일국가를 이룬 상태였고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가 팽배해있던 시절이라 공무원은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돼 자연스럽게 특별권력관계는 정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별권력관계가 우리나라에도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일본이 권력구조와 정세가 비슷하단 이유로 독일의 행정법을 그대로 자기나라에 적용하게 되고 그것을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독일과 일본은 민주화가 급진전 되면서 특별권력관계는 약화된다. 우리나라는 군부독재시절까지 공무원은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돼 왔지만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된다. 즉, 법치주의의 제한이 완화되고, 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법 심사도 거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제한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인정돼 정치적 중립성과 노동삼권의 제한(노조는 인정) 등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노동삼권 또한 보장된다.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공무원에 인식도 변해 이제는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및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자김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현정부는 어떠한가? 정책집행을 위해 공무원을 도구로서 이용하고 지방기초자치단체장까지 불러들여 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정책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초유의공무원 노조의 정부 정책 홍보 거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정부는 공무원을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인정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책 실행을 위해 공무원을 이용한다면 국민의 반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자꾸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현정부가 너무도 안타깝다.